본문 바로가기

쓰기

d4b4 조회 수 15875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원해준 LMIA 비자로 일을 하고있고, 불어 점수 취득 후 CSQ도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현재 LMIA 비자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곳에 취직해서 다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지인분이 같이 일하고싶다고해서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동안만이라도 한국에서 일을 할까 생각도 하고있구요.

 

사실 무엇보다, 아직 나이가 워킹홀리데이 신청도 가능한 나이라 호주, 뉴질랜드나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신청후 1년정도 그 곳 경험도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비자 상태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해논 후라면, 모국에 가서 기다리는건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타 국가에 가서 일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캐나다에 남아서 계속 있는게 이런저런 서류 제출하는데엔 편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

 

조언 부탁드리겠슴다 :)

  • 6c34 Sep.06
    다른 나라에서 일해도 상관없어요. 가셔서 아직 젊은 나이이니 많은 체험 해보셔요. 어차피 CSQ 후 영주권 승인까지 지금은 2년가까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 dfcc Sep.11
    감사합니다 ! 2년이라니 점점 늘어나네요..
  • c5cc Sep.07
    건강검진 요청이나 서류요청들이 들어왔을때 바로 대응할 수만 있게 해두면 제3국에 있어도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일체크 자주하시고 일하던 중에라도 바로 휴가 내서 건강검진등 대응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e5e6 Sep.11
    답변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들은바는 있어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ca7e Sep.16
    확실친 않지만 제가 예전에 늦기론 캐나다연방에 PR 신청 후에는 한국 외에는 가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일 확실한 건 이민부에 연락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나을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엔 PR 기다리는 중간에 이력서 업데이트해서 서류 보내라고 연락 왔었거든요.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하.... 2 04.21 20939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51676
국민의미래 찍는 12 03.26 70459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6 07.31 26679
한국에서 미숫가루 한봉에 얼만가요? 6 03.10 8558
한국에서 물건 뭐받으세요? 26 06.14 9239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는 분 계신가요? 1 09.06 10383
한국에서 4년제 대학나오고 캐나다에서 컬리지 나온 경우 QSW 학력 점수?? 5 07.10 8596
한국에 전화 어떻게 거는게 저렴할까요? 3 01.31 9781
한국에 돈 보내시는분/보내보신분 계신가요? 3 03.23 20305
한국에 돈 보내는 어플or사이트 1 12.28 13322
한국슈퍼 어디로 다니세요? 31 03.16 17075
한국사람들은 왜 유독 한국사람을 피할까? 42 10.19 17228
한국사람들, 원래 이런가요? 16 06.13 8588
한국빵집 있나요? 8 05.09 10002
한국방송 케이블 회사 2 12.18 11779
한국가서 선불폰 개통하고싶은데 조언 받을수있을까요? 11 07.07 8318
한국TV는 어떻게 보나요? 7 02.01 12169
한국->몬트리올 이삿짐 어디 쓰세요? 6 11.10 9133
한국 한의원 있나요? 6 07.24 9151
한국 한의사는 여기 와서 개업 못하나? 21 09.09 10520
한국 테레비 어디서 봐야 되는가? 19 05.16 9759
한국 코스코 카드 사용하시는 분 질문이요. 12 04.19 9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 Nex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