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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dd 조회 수 16528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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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신호 보고 우회전 했는데 마침 제가 지나갈 때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그걸로 티켓을 받았네요ㅜ

경찰분이 벌점은 없다고 하시는데 벌금이 무려 170불이더군요

한 번 봐 달라고 말했더니 바쁜 기색을 보이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ㅜ

아마 당일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쨋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코트를 가서 대시캠 보여주면서 어필을 하면 참작을 해주나요? 

미국에서는 일단 코트 간다고 하는데 여긴 모르겠네요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 8c96 Mar.17
    170불이면 그냥 내세요;;
  • f96f Mar.17
    이분 돈을 쉽게 보시네 ...
  • 7486 Mar.18
    껌값이면 그냥 내주세요;;
  • 5fc7 Mar.17
    법정에 가는건 무죄라고 판단되었을때만 가야해요, 주황불에 간건 맞다고 인정하면 벌금 납부해야하고 연체비용이 더 추가로 붙어요.(부끄럽지만 경험담)
  • abec Mar.17
    벌점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벌점 생기면 면허 등록세도 올라요.
  • d165 Mar.18
    저는 정지선에서 정지안했다구 티켓받아서 ㅡ전 분명히했거든요ㅡ그래서 법원갔구 그 상황을 다 설명하구 not guilty 받은적있어요. 본인이 확실하다면 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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