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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f 조회 수 1101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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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에서 쉐어하우스 12개월 계약으로 들어간후 

8개월 거주끝에 중간사정이생겨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4개월이 남아있는데 계약서에는 트랜스퍼를 구하지않는 이상 
계약기간내의 규정책임은 제가 무조건 져야한다고 돼있더라구요
계약회사와 이야기끝에 결국 한국에 돌아가도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는 지불하기로 했고, 
계약이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했습니다
 
혹시 트랜스퍼할 사람을 한국에서 찾아서 제가 계약회사와 이야기해서 양도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캐나다를 방문하면 그 방에서 숙박해도 되는걸까요?
저와 같은 경우이신분들 계시나요? 질문남길곳이없어 이곳에 남깁니다
 
  • 46aa Mar.02
    양도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자기 집에서 머무는거니까 더더욱 문제 없지요.
    간혹 다른 사람한테 서블렛 놓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수 있고요.
  • 96c5 Mar.04
    양도가 아니라 서블렛이 되는건데 그사람이 집 개판치고 가면 그거 다 너님이 물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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