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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3 조회 수 15861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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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5만달러내를 송금하고,

카드는 예를들어 시티카드 비자사용은 해당 한국의 시티은행 1일 한도제한 말고는 1년 간 해당 비자카드 사용의 총액금에 대해서는 송금과 달리 카드 사용 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 카드 1일 한도가 300만원이면...1년간 300만원×365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f52d Jan.20
    1년 1억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학비 명목으로 . 크레딧은 잘 모르겠네요
  • a36e Jan.20
    5만불 송금이나 해외카드 사용 모두 유학생이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매일 300만원?!?씩이나 사용하면 국세청에서도 모니터링 대상되요
  • a3ec Jan.20
    저렇게 썼을 경우 캐나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건가요? 그럼 할만하네요 저 돈을 다 외화송금으로 들여오면 세금신고 때 그해 인컴으로 잡혀서 택스 구간 자체가 바뀌어버릴 텐데. 
  • 89ab Jan.20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없을까요...비자카드로 긁는거는 송금과 달리 한계가 없나요. 통장은 한국이고 카드를 해외에서 긁는게 금액 제한이 없는건가요..
  • 342c Jan.21
    유학생 송금은 모르겠는데 한국 카드 한도에 따라 여기서 사용하면 돼요. 신용카드 한도가 한달 3,000이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1일 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d476 Jan.22
    ㄴ감사합니다...
  • 0e9b Jan.22
    다들 이론들만 강해서 말은 쉽네요.국세청에서 알아서 연락 옵니다. 한국계좌 연동 되서요.
  • 29a6 Jan.22
    그 다들 속에 본인은 제외되시나요...이론만 강하신 글은 직접 보여주시는데. 국세청이라는 단어와 연락이라는 말 속에 그냥 뻘생각만 담겨져 보이네요..자세히 말씀하세요..아니면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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