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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조회 수 1113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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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를 보다보면 세금 신고 가능한자를 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건 곧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맞춰 주나요?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시 급여는 2주에 한번씩 나오겠죠? 세금은 얼마나 떼고 받나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 6095 Sep.30
    일하시는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무조건 최저임금대로 주는 고용주가 있고 아닌 고용주도 있겠구요. 급여는 대체로 2주에 한번 나오는거고 세금은 꽤 많이 떼어갑니다. 일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많이 떼어가요 이것도 그 사람의 급여에 따라 다르죠. 어쨋든 언더테이블보다는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세금으로 떼어가는게 워낙 많아서.
  • 6123 Oct.01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기에 최저 임금을 주죠.그리고 세금은 나중에 일부 환급도 받고 법적으로 고용 보험등 여러가지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 하기에 언더 테이블을 선호 하지 돈을 더 주는건 아닙니다.세금 내기 싫으면 여기서 사는게 스트레스죠.
  • 7078 Au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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