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나오겠죠.........하하하하하하하하 ㅜ아 저는 배우자초청이민이에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csq는 개념은 같아요.csq는 체류가능케하는 비자가 아니기 떄문에 csq에 쓰여있는 날짜와는 상관없습니다.아마도 워크퍼밋기간 끝나면 관광비자로 6개월 계시다가 그안에 안나오면 관광비자 1년 연장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저도 관광비자 6개월 체류하다 그안에 안나와서 csq 받고 1년 연장신청했는데 연장됬어요. 이것도 끝나고 그 안에 안나오면 한국 ㄱㄱ T _T
CSQ받으셨을때 워킹비자가 살아계셨다면, 퀘벡 소재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서류와 CSQ를 가지고 워킹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그것이 아닐경우에는, CSQ 받으셨을때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계셨다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방문비자로 계신 경우에는 계속해서 PR 받을때까지 방문비자 연장신청으로 버텨보는 수가 있겠구요(일을 못하니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연장신청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PR 기다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학생비자로 계시다면, 학생비자 끝날 때까지는 거주에 문제가 없으시겠구요, 공부가 끝나실 때까지 PR이 안나오고, 학교 학업 끝난후 PGWP를 받으실텐데요, 이 PGWP는 고용서류와 CSQ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한번하면, 2년 정도 하니, PR 충분히 받을 겁니다. 이 경우는 계속해서 퀘벡에 있으시겠고 경력에 단절이 없겠습니다.
워크 퍼밋으로 체류중에 CSQ를 받고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에, 워크퍼밋 재발급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으로 가서 워크퍼밋을 변경할 경우... 그냥 CSQ와 고용주 잡오퍼 레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고용주 택스정보라든지... 기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경우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텐데, 우편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국경으로 가서 받으려구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