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anonymous 조회 수 26317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csq 신청하고 1년이던그 이상이던 pgwp 비자나 관광비자로 버티고있다가 csq만 나오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퀘백에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csq는 영주권 신청 전 단계에 불과한건가요?
  • anonymous Jan.22
    전 csp 받은지 한참됬지만 관광비자로 연명중이에요. 이것도 만료되면 떠나야합니다. T_ T그전에 영주권 나와야 할텐데 걱정이에여.
  • anonymous Jan.22
    언젠가는 나오겠죠.........하하하하하하하하 ㅜ아 저는 배우자초청이민이에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csq는 개념은 같아요.csq는 체류가능케하는 비자가 아니기 떄문에 csq에 쓰여있는 날짜와는 상관없습니다.아마도 워크퍼밋기간 끝나면 관광비자로 6개월 계시다가 그안에 안나오면 관광비자 1년 연장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저도 관광비자 6개월 체류하다 그안에 안나와서 csq 받고 1년 연장신청했는데 연장됬어요. 이것도 끝나고 그 안에 안나오면 한국 ㄱㄱ T _T
  • anonymous Jan.22
    앗.. 그럼 csq에 찍어져있는 날짜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날짜가 안찍어져있고 워크퍼밋 기간 끝나서 관광비자로 계신거신지요..영주권은 기다리면 언젠가 나오는게 아닌가요? 참 힘드내요 ㅜㅜ
  • anonymous Jan.22
    아시다시피 비자가 아닙니다. 딴거 다 필요없고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 anonymous Jan.22
    CSQ받으셨을때 워킹비자가 살아계셨다면, 퀘벡 소재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서류와 CSQ를 가지고 워킹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그것이 아닐경우에는, CSQ 받으셨을때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계셨다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방문비자로 계신 경우에는 계속해서 PR 받을때까지 방문비자 연장신청으로 버텨보는 수가 있겠구요(일을 못하니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연장신청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PR 기다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학생비자로 계시다면, 학생비자 끝날 때까지는 거주에 문제가 없으시겠구요, 공부가 끝나실 때까지 PR이 안나오고, 학교 학업 끝난후 PGWP를 받으실텐데요, 이 PGWP는 고용서류와 CSQ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한번하면, 2년 정도 하니, PR 충분히 받을 겁니다. 이 경우는 계속해서 퀘벡에 있으시겠고 경력에 단절이 없겠습니다.
  • anonymous Jan.22
    워크 퍼밋으로 체류중에 CSQ를 받고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에, 워크퍼밋 재발급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으로 가서 워크퍼밋을 변경할 경우... 그냥 CSQ와 고용주 잡오퍼 레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고용주 택스정보라든지... 기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경우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텐데, 우편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국경으로 가서 받으려구 해요. )
  • 7d0a Aug.25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남는 룸 빌려 주기 10.22 33375
질문 있습니다. 10.22 33133
몬트리올 전기차 편의성 문의 1 09.23 96856
이민전 사전답사가 필요할까요? 3 12.31 17500
이건 뭐지? 3 04.26 13871
PEQ로 진행하시는 분들~ 불어 B2 과정 어디가 좋을까요? 4 06.19 18554
비밀글 기능은 없나요? 2 04.27 14247
안녕하세요, 혹시 QSW 진행중이거나 진행해보신분 계신가요? 7 11.20 21936
혹시 불어로 유아교육과정 배울수있는곳이 있나요? 6 05.05 16887
블랙박스 설치해주시는 분 있나요? 6 file 05.04 16411
몬트리올에 한인교회가 있나요? 15 04.27 21537
몬트리올 짐붙일때 어떻게 하시나요? 2 04.27 15153
혹시 게임쪽으로 프로그래머로 취업하신분 계시나요? 5 05.14 24222
csq 취득하더라도 비자없으면 한국가야되나요? 7 05.23 26317
이민법 전공 점수계산 질문드립니다. 13 file 02.02 16066
캐나다 이민을 꿈 꾸는 청년입니다.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13 06.09 22085
이민법 개정이후 현지분위기 어떤가요? 2 09.12 14183
CSQ 타임라인을 공유해볼까요? 16 file 01.22 30117
연방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퀘벡 랜딩 가능한가요? 18 03.24 19579
탕수육 어디가 맛있나요 27 08.06 17560
몬트리올 알바 질문 4 04.14 16241
아이들 도시락 어떻게 하시나요? 13 04.19 17267
1800시간을 꼭 한과목을 해야하나요? 11 04.08 16142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Nex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