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분이 있나해서 글을 올립니다..
병무청에 들어가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현지 만 23세이고 빠르면 올해 중순, 늦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으로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PEQ-Quebec graduates)
한가지 걱정되는건,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곧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동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있다 돌아와서 한달정도만 거주했다가 신청하면 되는건지...
경험있으시거나 아니면 법을 좀 잘아시는 분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