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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처음으로 하는 세금리턴을 혼자 터보텍스로 netfile으로 제출했는데

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한국입국날짜 쓰라는게 없었는데 제가 뭘 잘못체크 한거같더라구요ㅜㅜ

그래서 한국입국날짜도 못썼고 입국전 한국소득도 적어야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ㅜ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실인데 forigen income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거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안적으면 벌금문다고 되있더라구요 ㅜㅜ

한국인 어카운터분 찾아가서 수정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많아서 몇주후에나 된다하고

수수료도 많이 나올거라 하시더라구요 ㅜㅜㅜㅜㅜ

혹시 이미 제출한 서류 CRA에서 입국날짜랑 월드인컴 기입할수있을까요 ㅜㅜ 제 서류가 22일날 검토예정이라고 되있던데 그 전에 꼭 기입하고 싶은데 ㅜㅜ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d757 Mar.18
    아무도 댓글이 없어서.
    예 가능 합니다. CRA 웹사이트 가셔서 수정이는 합니다. 다만 기억으로는 일단 notice of assessment 이슈되고 가능했던거로. 2년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 메디칼 잇첸스들 빼먹어서 전 ufile로 수정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연방에서는 수정후 차액을 보내줬는데 퀘백레버뉴에선 안돌려 주더군요. 
  • a284 Mar.18
    수정해서 다시 보내도 벌금이나 수수료 따로 안내나요?? ㅜㅜ
    한국 어카운터님께 의뢰 부탁했는데 별도 수수료가 많이 들거라고 하셔서요 ㅜㅜ
    그래도 일단 수정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ㅜㅜ 답변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3f9e Mar.18
    수수료는 따로 안들었고요. 무얼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한번은 학비 잘못 계산해서 보고 했다고 연락 와서 돈 뱉어낸 적 있는데. 벌금은 따로 없었는데. 차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냈던 기억이.
  • e325 Mar.18
    수수료 안내고 해주는 회계사 어디에요? 
  • 3c88 Mar.19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
    아직 시큐리티코드 기다리는 중이라 그럼 수정할수있을때까지 기다려 보고 시도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b8b1 Mar.19
    몬트리올에 사는 대나무입니다. 한동안 뜸하다가 오랫만에 들어왔습니다. :)
    제가 귀하라면, 일단 세무당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Notice of Assessment라는게 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락/오류가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그에 대해 질문을 보낼 겁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시고, 그 레터에 쓰여진 연락처로 전화 또는 우편을 보내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입국날짜나 한국내 소득의 누락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솔직히 써서 보내시거나, 전화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신뢰사회입니다. 귀하께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귀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화해서 담당자와 말로 잘 설명이 안되면, 문서편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할 겁니다.
    어차피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 돈들여서 급히 수정하는 것이나 나중에 추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결국 내는 세금은 같아집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일부 정보를 누락했거나 오류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하의 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연말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 하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터보택스. 저도 씁니다만 (^^), 
    가까운 우체국 (Canada Post)에 가시면 연방택스리턴 가이드북을, 데쟈뎅 (DesJardins)에 가시면 께벡택스리턴 가이드북 영문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쌓여있어요.
    혹시 다운타운에 계신다면, 아래 주소의 데쟈뎅 서비스 사무소로 가시면 좋습니다. 께벡 가이드와 연방 가이드 영문판이 다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https://www.desjardins.com/fr/votre_caisse/accueil.jsp?transit=81520184

    Caisse Desjardins de l'Administration et des Services publics

    1035, rue De La Chevrotière Québec (Québec)  G1R 5X4 
    그 가이드북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영어문장이나 단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싶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자녀가 있으시면, 어린이 체육 액티비티에 드는 돈을 크레딧으로 돌려준다든지 하는 항목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터보택스 (또는 기타 자동화된 세금신고 S/W)를 써 보세요. 더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겁니다.
    더불어 택스리턴이나 여러가지 금융용어에 익숙해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만에하나 세무당국에서 질문서가 날아올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가능해지기도 할 겁니다.
    택스리턴 처음으로 해 보시는데도, 혼자서 용기내어 잘 하셨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는,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이민생활.
    혼자서 정보를 찾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자기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 세금신고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6a12 Mar.19
    정성담긴 댓글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글 질문이는 감사하단 코멘트는 다셔야하지 않을까요?  
  • ce84 Mar.19
    b8b1님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
    이것때문에 몇날 며칠째 우와좌왕 혼자 알아보고 힘들었는데 진짜 큰 도움되었어요ㅜㅜ
    자세한 설명덕분에 이해도 너무 잘 됩니다
    평가통지서 올때까지 사유랑 영어 준비해둬야겠어요!!
    위로의 말까지 세심한 배려 진짜 감동입니다 ㅜㅜ!!!
    처음하는 캐나다 생활에서 남의 일인데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신 배려덕에 감사한 하루입니당 좋은 하루되세요!!!!
  • e82c Mar.21
    음. 한국에 부동산이나 소득신고의 경우, 연락을 기다리는 것 보다 미리 연락을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답변이 "기다리라"라고 하더라도 연락하고 연락했다는 증거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탈세의 목적이었는지 실수였었는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실수였었고, 이미 수정하려고 연락을 했었다라는게 있어야 증명이 수월해 질 겁니다.
  • d236 Mar.21
    아 그건 몰랐네요 !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메일로 남길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위해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려요!!!
  • c4b4 Mar.21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 사는 대나무입니다.
    원글 쓰신 분께: 
    한국에서의 부동산이나 소득신고에 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소득: 이것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소득이 일어났을 경우 신고하는 겁니다. 아마 이민 오시면서 한국 부동산을 전세 주고 오신 것 같은데, 전세의 경우 어떤 식으로 임대소득 여부를 증빙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금융투자를 하신 결과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세무당국의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 고용으로 인한 소득: 만약 글쓴 분께서 작년에 캐나다에 오시기 전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다면 한국에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한국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 세무당국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셨던 경우라면 직장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낸 것인데, 캐나다 당국에 중복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전문 세무사가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한마디 더 남겨 봅니다.
    혹시 몬트리올 대나무숲에 세무사/회계사님들 들어오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 ae5e Mar.21
    제가 이부분은 궁금한게 넘 많은데 ㅜㅜ 저도 이런저런 정보를 듣다보니 많이 헷갈린데 저는 일년동안만 캐나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올해에 돌아갈 예정인데 그래도 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또 아직 제가 캐나다 온지 150일도 안되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도 갸우뚱한상태입니다ㅜㅜ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은걸 보니 해야할것 같아요 
    이메일을 보낼 방법을 찾아서 용기내보겠습니다! ㅜㅜ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의견이라도 감사드립니다!
  • 0e4a Mar.21
    대나무님 덕분에  대나무숲 들어오는  보람이 있네요^^ 감사해요!!
  • 1338 Mar.21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1주택 소유시)현재 직계가족이 거주중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12000불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안내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오기전 몇달이라도 2017에 고용되었던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첨부하여 이곳에서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혹시 배우자가 한국에 남아 소득활동을 한다면
    이 또한 원천징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배우자 소득부분은 차일드 베네핏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 0b07 Mar.21
    그리고 소득금액은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해야합니다
  • 4491 Mar.21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온지 150일이 안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기입해야하는거죠????
    세금을 떼도 상관없으니 ㅜㅜ 무사히 수정만되었으면 감사할따름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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