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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db2020.08.12 17:38
아무리 이민성 재량으로 맘대로 이민법을 변경한다지만 그래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을 변경할때에는 미리 고지를 하는게 당연한 처사인데 여기는 상식밖의 곳이라 그게 안통함. 당해본 사람만 알죠. 하루아침에 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학력이 되었던 언어가 되었던 꼭 다시 정비하고 지원하셔서 꼭 영주권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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