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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2018.03.21 19:05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1주택 소유시)현재 직계가족이 거주중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12000불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안내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오기전 몇달이라도 2017에 고용되었던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첨부하여 이곳에서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혹시 배우자가 한국에 남아 소득활동을 한다면
이 또한 원천징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배우자 소득부분은 차일드 베네핏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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