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b32018.07.20 23:12 대한민국 출생 -> 미필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 병역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음. 이런 경우 재입국 할 비자를 안줌이중국적자인데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 -> 그냥 외국인에 준해서 대우해 줌. 동포비자 받아서 입국하면 됨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