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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2018.05.05 16:46

저도 그런 줄 알고, 영사관에서 한 번역서류 제출했는데, 되돌아 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영사관에 항의했던, 이민국이 결정하는 거라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영사관 사이트에도 번역할 때 조심하라고 공고문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 번역문 인증(출생, 혼인, 이혼 증명 등) 신청시 유의사항

 번역에 대한 서명을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서명할시, 영사관 방문 시 반드시 제 3자(신분증 지참)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함.

•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증명)과 같이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의 번역공증은 영사관 방문전 미리 번역을 해 와야 하며, 영사관에서는 번역문에 대한 공증만 가능함.• 최근 들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한국발행 가족관계등록서류(출생증명, 혼인증명, 가족관계증명, 이혼증명 등)에 대한 제3자 번역문 공증에 대해 거부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CIC)에서는 출생증명 등 한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에 대한 번역은 본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캐나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번역사를 통한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번역 공증의 경우, 번역에 대한 제한사항은 해당서류 제출기관에서 정하므로 서류 제출기관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brd/m_4421/view.do?seq=6550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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