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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b32018.07.20 23:12
대한민국 출생 -> 미필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 병역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음. 이런 경우 재입국 할 비자를 안줌이중국적자인데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 -> 그냥 외국인에 준해서 대우해 줌. 동포비자 받아서 입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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