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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f02018.07.20 23:08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 사정으로 따라나간거랑 캐나다의 기업과의 계약으로 인해 외국에 나간 것만 캐나다 내 체류한걸로 인정됨 5년 내에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하는게 이 PRTD의 조건임. (영주권 받은지 5년 안된경우 5년이 될 때까지 730일을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그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가 인정되나, 그건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의 결과가 인도적이지 않은 경우(죽거나 고문당하는)를 논하는거.. 이미 군복무 마쳤으니 비인도적인 일은 더 없을테고 뭐 한국 정부는 신경도 안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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