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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72018.07.20 20:29
영주권이 뭐 대단한게 아니에요.
그냥 캐나다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이지 캐나다시민이 되는게 아니랍니다.
당연히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이구요.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신분입니다. 시민권을 따야 캐나다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군대문제도 영주권으로는 해결 안돼요. 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 법이 바껴서 40세 이전에는 한국에서 제약이 아주 많아요.
영주권 있다고 군대 안가도 되고 그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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