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c02019.10.10 15:03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세요. 캐나다인이면 여기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자이면 이혼 이후에서 한국에서 별도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겁니다. 결혼이 한국법상 성립한 것이므로.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