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52016.08.19 12:40 쉽게, 영주권은 캐나다내 5년간 거주가능한 비자로 보시면 됩니다.매 5년마다 영주권카드를 연장해야하고, 그 유지조건은 연장시첨시점부터 과거 5년간 2년이상 캐나다내거주해야만 합니다.이 유지조건 미충족시 영주권이취소되니 각별 유의하시구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