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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e32018.06.22 09:38
돌아가던 분위기를 보아하니 1번 CBSA 직원은 신청자가 초기접수라 모를거라 생각해서 나이스하게 거절 후 원칙대로의 필요 사항을 말해준거 같고, 
2번째 CBSA 직원이 진짜 착한 사람인걸로 판단. 이 사람은 이 신청자가 하는 지금 행동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줄 알고 있던 경험 많은 오피서였고,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하며 다시는 국경에 오지 말라했고 추가로 서류상 원칙대로 처리하는 국경과 달리 CIC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결과는 느릴지언정 적어도 안전하게 받거나 혹은 신청할 수 있다는걸 알고 있던 사람이죠. 
3번째 오피서는 2번 국경에서 이미 중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국경을 찾아왔다는건 동시에 이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법적 혹은 허위서류로 워크퍼밋을 받으려 시도했다는걸 알았고, 그에 대한 강경대응을 한걸로 보입니다. CBSA 보더 오피서들이 얼마나 재량이 막강하냐면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RCMP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영장없이 즉시 체포 구금할 권한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개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신청자분은 이걸 간과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경은 Copr(Confirmation of PR;영주권 승인서) 문서를 제외한 다른 경우로 가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다른 케이스들이 많았죠. 추방같은 명령조치를 받거나 구금이 가능. 한 예로 전에 인도인가 중국 여자 한사람도 단순 워크퍼밋 연장을 위해 국경을 찾아갔다가 체포 구금후 추방 조치됨. 향후 한 인권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경우 이민성은 부담감이 커짐. (언론에 이슈가 나면 불리했던 조치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음, 이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이 당사자는 여하튼 이후에도 민사재판을 통해 승소를 하여 비자가 복귀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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