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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c2017.05.16 07:36
해고당한 이유에 따라 EI (Employment Insurance)를 받거나 못받을수있어요. 해고당한 후 4주안에 신청하셔야 금액이 안깍이니 일단 신청해보시고 이유를 잘 설명하세요. 
부당 '위법'에 해당하여 해고된 이유라면 실업급여 받으실수없어요. (협박, 폭행, 회사재산 손해, 지각, 허락없이 무출근, 사장말의 불복종 등) 자기 자신때문이 아닌 해고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어요. 
해고 이유를 알고싶으시면 아마 그만두실때 Employer가 Record of Employment(ROE)를 주셨을겁니다. 글쓴이가 해고당한 이유가 적혀있어야되는 서류예요. 제출하셔야되구요.
일단 실업급여 받는 서류절차가 오래걸리니 신청부터 하시고 ROE도 보내서 상담받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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