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961f2017.05.30 21:03
(이어서) 국적 문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아직 한국 국적 유지중이면 한국법 따라 소송 가능하고 계약서 안 썼더라도 카톡 대화 및 통화 내역 통장 거래 등으로 돈 빌리고 갚은 기록 있으면 사건 접수 됩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진짜 소송을 하라 마라 야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만 제기해도 아마 돈을 줄 거에요 아시겠지만 정말 이민자들은 범죄 기록 생기는 걸 엄청 무서워하니까요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