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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42017.03.10 11:45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셔야합니다. 이름을 올리지않을시, owner 는 한명으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 영수증, 공과금 이런거 다 상관없이 모든 지분은 이름 올린 사람이 처리할수있고 이름을 올리지않으신 분은 아무런 법적효과를 갖을수가 없습니다. "joint tenants" 또는 "tenants in common"Tenants in common 이 지분을 나누는것뿐만아니라 파트너가 사망할지라도 보험사망금이 파트너한테 가지않는 것입니다. 재산인정을 원하신다면 joint account를 만들어서 두분 이름이 등록되어있는 어카운트로 쓰시기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존심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되는게 아니라 냉정히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정확히 따지고 시작하셔야됩니다.공동명의로 하는걸 싫어하는걸 보면 분명 "현재" 그쪽을 사랑하는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예방차원으로 공동명의를 거부하는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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