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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7a2017.11.22 17:29
한국에서 있는 법 아무리 개선되어봤자 님 본인이 가고자하는 캐나다로 오는 경우니까 당연히 캐나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법은 지들끼리 금지니 어쩌니해봐야 소용없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효포함금지 시켜봐야 한국에서나 금지임. 외국인이 반대경우도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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