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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f2018.03.06 09:42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일년동안 일을 하면 매번 페이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냅니다. 
- 그런데,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부분이 있죠? 학비라던가.... 그런거요.
- 택스리턴이라는 절차는 내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 중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세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 소득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금액'을 뺀 것이 나의 실제 소득이 되겠죠?
- 매년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즉, 소득 중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진 돈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 결론적으로, 총소득 - 소득공제 금액 = 실질소득 = 과세표준 (즉, 세금을 때리는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나의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 택스리턴 절차입니다.
- 나의 총 소득이 만불인데, 소득공제 금액이 천불이라면, 나의 과표는 9천불이 되고요. 실제 세금은 실질소득 9천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것입니다.
- 그런데 원래 세금을 어떻게 뗐다고요? 지난 일년간? -- 네. 매번 페이를 받을 때마다 정부에서 무작정 떼어 갔죠 ^^ 소득공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구요. 즉, 총 소득에서 낸 거예요. 그걸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 그러면 결국, 지난 일년동안 나는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왔던 거예요. 원천징수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택스 리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의 세금액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일년간 세금을 더 많이 냈었다면,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 {주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일년간 '소득신고' 가 제대로 안 되거나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야만 할 세금을 오히려 덜 내는 경우도 있겠죠?
- 그런 경우, 택스 리턴을 하게되면 오히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소득 - 소득공제금액 = 0 또는 (-)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학비로 냈던 금액은 Credit으로 그 금액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 Credit을 학생인 동안 계속 쌓아놓는거죠. 물론 택스리턴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번 돈도 없는데, 공부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 는것을 정부에 알리는 거예요. 매년 Credit을 쌓아서 다음 해로 이월(=넘김)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러면 나중에, 취직한 후에 연봉을 5천불 받았다 칩시다. 그 다음해에 택스 리턴을 할 때, 그동안 쌓아놨던 Credit이 2천불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 Credit이 엄청 많아서 만불이라 칩시다. 공부 엄청 많이 해서 ㅋㅋㅋ, 그러면 그 Credit을 여러 해에 걸쳐서 쓸 수도 있어요. Credit을 다 소진할 때 까지 공제를 받는 겁니다.
- 그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 결론.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 하십시오. 나중에 금전적인 이득을 봅니다. 
<참고자료>
Gov of Canada에서 안내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어떻게 택스 리턴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보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dividuals-leaving-entering-canada-non-residents/you-international-student-studying-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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