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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922019.02.02 09:08
학교를 가시게 되면 무조건 caq와 학생비자를 받아야 해요.
남편 동반비자로 아내분은 학교를 가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아오시는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함께 입국하실때 동반비자를 받은후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 또는 컬리지 졸업후엔 공부한 기간만큼 오픈 워크퍼밋은 누구나 받는거구요. 남편분도 아내분의 워크퍼밋 기간만큼 워크퍼밋을 받습니다.
단 아내분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페이롤이 한달 정도는 있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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