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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2020.07.16 19:10
1991년 1월 30일, 전북 남원군 주천면[1]에서 당시 30세였던 김부남이란 여성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 송백권(당시 55세)을 살해한 사건.

2. 사건 정황[편집]

김부남은 21년 전이었던 1970년,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성인이 된 김부남은 결혼을 했으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부남은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인 것을 알고 가해자였던 송백권을 고소하려 했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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