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f77a2020.12.19 06:00

비지터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영주권 등등의 각종비자는 캐나다내 체재 신분자격을 증명, 유지하는 정말 기본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서류가 아닐 수 없지요.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캐나다-미국간 육로 국경이 폐쇄되어 최소한 내년 1월21일까지는 자동차로 캐나다에서 미국을 갈 수 없는데요, (식료품,의약품 운송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가는 국경은 몬트리올에서 다소 거리가 멀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육로국경 비자발급 이민국사무소입니다. 이 곳 국경에서는,

첫째, flagpoling 즉 육로국경이민국사무소에서의 각종 장단기비자발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합니다.어제 2020년 12월 12일에도 직업학교졸업후 취업비자 발급건으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자동차번호판을 보니 정보를 듣고 멀리 온타리오주에서 온 차량도 있더군요.ㅎ

둘째,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미국 땅을 밟지 않고 유턴해 캐나다 이민국사무소로 오기 때문에 2주간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제가 언론 기사에서 보니 최근에 캐나다시민권자가 뉴욕주 라콜국경에 갔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미국 입국도 거절당하고 차에서 잠깐 내려 미국땅을 몇 발자국 밟았다는 이유로 14일간 강제격리조치 당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아래의 언론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저도 전에 이따금 갔었던 이쪽 뉴욕주 라콜국경은 아무리 몬트리올 에서 거리가 가깝더라도 결코 선호하지 않는 국경입니다.


셋째,  제가 가는 이 곳 국경은 일반적으로 국경 통행객 및 비자신청자가 많지 않아 비자발급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편 취업비자의 경우,육로국경에서 비자발급을 신청일 당일자로 발급받게 되면 그 비자를 가지고 쾌백의료보험 조합(RAMQ)에 가서 전가족의 공공쾌백의료보험 신청자격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유학원,에이전트 등이 권하는 대로 인터넷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게 되면 소요기간이 수 개월 걸리고 그 기간동안 공공의료보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사보험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원,에이전트 등에서는 왜 무조건 인터넷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라고 권유할까요? 신속한 육로국경 비자발급 대신 더디고 느린 인터넷으로 비자발급을 유도하는 것은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 숨은 의도로 보입니다. 국경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위험하다,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비자신청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영리목적의 유학원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제가 유학원 등을 비방하고자 의도는 전혀 없구요, 먼 이국땅에서 유학, 이민등을 위해 각종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육로국경 비자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학생비자 발급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으신 후 승인문서상에 국경에서 학생 비자발급을 받으시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육로국경에서도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승인장 내용중에 국경에서 비자발급을 받으시라는 내용이 있다면, 공항이 아닌 육로국경 이민국사무소에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제게 비자발급을 의뢰하시면, 제가 제 소유 8인승차로 댁앞에서 육로국경까지 왕복운전 및 통역서비스 등 모든 비자발급절차를 대행하여 드리므로, 의뢰인 분께서는 서류준비만 꼼꼼히 챙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수십번 국경에 다녀 온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514-243-7242(휴대폰), chpahk(카카오톡id)압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