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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c2020.05.05 18:38
참고로 하나더말씀 드리면 선진국일 수록 저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대원칙아래에서 법을 만들기때문에
여론이나 언론에 움직이지 않고 법을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독일사례도 가저 왔습니다.
1)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과속 운전(13km/h 초과) 중 길을 건너던 초등생(9세)을 치어 숨지게 함

벌금 1,350 유로


2) 트럭기사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7세) 사망, 1명 부상

집행유예 6개월


3) 정차한 스쿨버스 반대차선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버스에서 막 내린 여학생들(11세)을 치어 2명 사망

집행유예 6개월

※ 독일에서 일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개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됨.



다만, 만취·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실형 선고가 원칙.

최근 사례로는 만취 상태(0.309%)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무려 3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에 중상을 입힌 트럭기사에게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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