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e2019.11.11 00:56 예전대로 하겠다곤 했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 안될지도 현재로서는 모르는 일이고, 지금으로선 신법이 적용된 상태로 보면 됩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