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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2017.03.16 17:24
우울증 증상이라고 해도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전에 따라 꼭 우울증이라고 안 쓰이고 다른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을 저희 회사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울증, 번아웃 뭐 이런걸로 회사 그만 두라고 하면 저희 회사 직원의 30프로는 그만 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사람 짜르는건 불법이고 소송걸 수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HR에도 알아 보시고 유니온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 보셔도 됩니다. (남편분께셔 HR에 연락 하는걸 꺼리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흠.. 한인사회에서 근무를 하시면 좀 그렇긴 하겠네요. 좁고 말이 많이 도니까요...)위에서 말씀 하신대로, 병원진료 기록은 함부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치료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나 사회생활에 해가 되는게 아니니까 얼릉 치료부터 받으시라고 꼭 말씀하세요. 병가를 내도 2주 이상에서 한달 정도로 끊어 주고, 의사를 만나서 또 상담해 보고 연장을 하든지 하니까.. 꼭 진료 받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이들도 있으신거 같은데, 얼렁 좋아 지셔야지 가정 생활도 원만할테니까요. 사모님도 힘내시고, 안 좋은 댓글들은 걸러서 걸러서 읽으세요. 남편분도 마음이 복잡하신데, 부인까지 마음에 상처 입을까 걱정이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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