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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2020.05.01 09:59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돼. 다 조사해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이 젓 되는거야.
지금 욕 먹는 곳들 본인들이 전부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신고해봐.
세금탈세부터 고용인 팁 떼먹는거, 현금잡 썼던거, 직원들한테 막말 한다는 내용 등등 사람들이 적은 내용이 사실이면 증언할 사람들 한트럭일듯 한데 ㅋㅋㅋㅋ
한국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한국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건 죄가 안되거든 ㅋㅋ 당연히 협조 안해주지 ㅋㅋㅋㅋ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 좀 굴리시는듯 한데 겁을 주려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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