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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2020.07.22 12:26
1. 정경심 무죄 결론

2. 정경심측은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에대한 증거로 차용증과 이자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정경심이 유죄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302010232916 )

3. 조범동이 징역형은 받았으나 추징금은 받지 않음. 추징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조범동이 이 횡령 건으로 이익을 본 주체는 아니라는 뜻임

4. 판결문에는 이 횡령 배임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주체를 익성과 신성으로 적시함, 그리고 익성(이봉직 익성회장, 이창권 익성부사장)을 공범으로 규정함( https://www.아주뉴스.com/뷰/20200704151626192 ) e랑 w가 왜 금지어죠?

5. 익성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사가 판결할 수 없음

6.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미뤄뒀던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음해성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 위원회 통한 반론보도 청구 및 민사 소송 진행 예고

7. 이미 기자들 스스로 삭제한 기사가 매우 많은데 네티즌들이 제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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