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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232017.06.25 21:19
캐나다는 1년이상 별거하면 이혼소송 제기 할수 있다고해요. 그래서 영주권 받자마자 이혼하는 기러기 아줌마들이 있봐요. 본국 남편 꼴보기가 싫어서. 원글 아줌마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았네요. 토론토가 그래도 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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