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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d2018.03.04 22:29
그 집은 아마 Revenue Quebec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이 날라올 지 모릅니다.. 경고해주세요.
베네핏이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어떻게 아냐구요?
캐나다-대한민국 간에 조세협정이 되어있어서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은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시 한국에서의 수입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중과세가 되진 않지만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국인,중국인이 감시대상입니다.. 해외자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 구매시나 시민권 신청 시 금융거래 내역을 증명하거나 확인합니다.
글쓴분의 경우 2~3년 후에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에 대한 자산증명을 해야하는데 세금신고를 안하게 되면 탈세로 간주됩니다. 
캐나다가 세금 관련해서는 일을 매우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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