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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c2017.05.16 14:36
T4에 해당사유가 layoff이면 실업급여에 해당되고 fire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만약 fire라면 그 사유를 정부 기관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fire라면 나는 성실하게 일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 5인 가족인 경우 2000불을 안 넘을 겁니다. 1800-1900불 정도.
받는 기간은 정부 사이트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기간과 현 퀘벡주의 실업율에 따라 급여 기간이 조정됩니다. 
2년 동안 일하였고 ei를 그 기간 동안 내었을 것이므로 40시간*약52주*2년이므로 충분하게 ei 최소 충족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신청일 때는 약 1000(?)시간 정도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 800시간 안짝으로 계속 근무 시간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T4 받는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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