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ec2021.10.22 08:16 캐나다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가족(부모님,자녀,형제) 등을 캐나다로 초청 및 비자 진행 (Family Sponsor)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