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62021.02.01 15:09 과실치사는... 과실 (過失, 문화어: 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사고가 나게 된 경위가, 일부로 꼴아박은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는게 통상인이 하지 않았을것도 아니고, 과실치사는 아니지. 보상을 하긴 해야 할텐데,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봄.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과실 (過失, 문화어: 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사고가 나게 된 경위가, 일부로 꼴아박은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는게 통상인이 하지 않았을것도 아니고,
과실치사는 아니지.
보상을 하긴 해야 할텐데,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