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b72021.01.02 07:28 투자이민도 작년까지만해도 200만불이었는데(본인이 벌어서 소득세납부 증빙이 있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납부 증빙이 있어야함. 부장 이상 경력 5년 포함) 이제 퀘벡주에서도 없애버렸으니 이제 캐나다 전체에서 돈으로 영주권 받는 방법은 모두 없어졌네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