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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42020.05.22 22:46
왜 자꾸 딴 대답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 없잖아요.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죄추정의 원칙 나도 알아요. 재판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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