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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602020.05.22 10:12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무슨 판결이 이래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법대나오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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