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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12020.05.05 14:48
선진국,선진국 하면서 비교들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법조항 링크라도 하세요. 그럼 비교라도 해볼께요. 행여, "니가 찾아"이런말 하지 않기~

아래는 참고로 보실분 보세요.-나무위키-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선동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모르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뇌피셜로 실제로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든 스쿨존이 30km/h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30km/h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단지 법령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식이법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선동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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