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30412018.09.23 14:23
당연히 2016년 캐나다 바깥의 소득도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과세를 했다고 해도 보고 해야합니다. 이미 과세를 했기땜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본인의 소득은 정확해야합니다. 만약 2016년 캐나다 소득이 최저 소득이지만 한국소득까지 합하면 최저소득이 아닌데 이것을 보고하지않았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텍스리턴시에 최저임금의 텍스리턴의 양과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은 다르기때문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받은 텍스리턴은 잘못된 금액이므로 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