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43242018.07.15 11:27
음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해볼께요. 
영주권이란 의미는 비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에요 무슨 말이냐면 갱신이 거절되거나 박탈당하던가등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사유가 분명하거나 혹은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규정을 어겼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갱신을 허가해주죠 또한 그 권리라는게 캐나다의 시민과 동일시 해주는 권리를 말하는거임 그렇기때문에 범죄기록같은걸 갱신하는데 낸다고 물어보시는건 아직도 영주권리가 무슨 학생비자쯤으로 보시는거 같아서요. 따라서 5년중 3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상복귀가 가능해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번에 강화된 법규정의 음주운전법으로 박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갱신이 불가능한 사안이 있는데 이건 매우 예외적이고 거의 드문경우지만 아예 없는건아니에요. 뭐냐면 연방이민EE가 아닌 주정부 이민 특히 퀘벡이민의 경우는 연방 랜딩시 거주의사의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약서같은걸 쓰는데, 이게 퀘벡주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문서거든요. 여기에 Yes를 체크해야지만 copr이 나오는거니까 (퀘벡주정부 스폰으로 연방pr을 준비하는것이므로) 그리고나서 님이 퀘벡에 와서 살다가 바로 타주로 도망가면 이후 갱신시 퀘벡정부에서 그 서약서를 근거로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케이스는 복불복이라 누가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ㅎㅎ 1%라도 확률이 생긴다면 안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위해 시민권까지 살던가 아니면 적당한 시기정도 거주해야겠죠 
여하튼 서약서 얘기한 정보를 제외한 여러 관련 공식 정보들은 제가 위에도 말했듯이 cic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굳이 영불어 힘드시면 구글번역으로 복붙해서봐도 공식문서들은 대게 해석이 한글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