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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52018.07.14 22:14
제가 실제로 진행해봤어요
교장에게 항의해봐야 소용없고요 왜냐면 교사는 유니온이 강력해서요 그래서 제일 좋은데가 오타와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로 제소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타격을 확실히 줄 수 있지만 문제가 하나있다면 님이 영주권은 적어도 받고나서 하는게 좋음 사람일은 모르는게 뭔가 안좋은일로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을일 없거든요 특히 신분 불안정한 상황에서요. 더구나 로컬 시민권자 상대로는 체류기간도 그렇고 여러문제가 있음. 잘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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