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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2018.07.03 08:10
집에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legal warranty of quality 로 그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소송 들어가면 집팔기가 힘들어 지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파실 경우에 구입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구요. Hidden defect도 해당됩니다. 
하자가 큰 경우라면 이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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