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72018.07.03 08:10 집에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legal warranty of quality 로 그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소송 들어가면 집팔기가 힘들어 지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파실 경우에 구입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구요. Hidden defect도 해당됩니다. 하자가 큰 경우라면 이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