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신분들한테 여쭤보면 불어 할 필요없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불어 꼭 해야된다 그러고 말씀들이 달라서 헷갈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궁금증이 해결됏네요ㅎㅎ 그럼 취업비자로 2년 거주 후에 영주권 심사할때 필요하다는 upper-intermediary French courses 라는건 공인 시험보다는 그냥 이수해야하는 코스 정도 인건가요? 불어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하긴할건데, 공인 인증 점수가 필요한거면 시험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생각이거든요. 아니라면 업무에 집중하며 좀 부담없이 생활 불어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려고 하구요. 이것저것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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