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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932018.06.26 20:44
물건팔며 가게마다 무상으로 나눠주던 얇은 봉지는 단가가 낮아 가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두꺼운 봉지는 결국 고객부담으로 전환되면서 무상으로 재공될 때와는 다르게 단돈 10쏀트라도 쓸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객들이 봉지를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나뒹굴던 봉지들의 수를 줄일수있겠다하여 이번 법이 만들어진겁니다.  두꺼운 봉지는 재사용 빈도가 높아 이전 얇은 봉지보다 유용하게 쓰이고있어 소비자들또한 어쩔수없는 봉지구입에 다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가게에서는 지출(무상봉지)을 줄일수있으며 일일이 담아주어야하는 수고도 줄일뿐아니라 간간히 판매되는(10센트에서 25센트 혹은 50센트의 재활용가방) 봉투의 수익도 무시할수만은 없게된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법안은 소비자만 조금 수고를 더한다면 병들어가는 자연을 살린다는 잇점과 더불어 많은 가게에 적지않은 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 다만 가게에서도 이만큼의 수익이 생겼으니 조금더 소비자를 위한 혜택(가격 하락, 좀더 준비된 다른 비품들: 무상서비스품목 등)을 만들어 가겠지요. 그렇기에 이번 법안은 윈(자연) 윈(소비자) 윈(가게주인) 일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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