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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c42018.06.13 10:06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 사는 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글쓰신 분의 상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 2월에 캐나다 입국하셨는데 왜 2017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하신건가요?
세금신고는 입국 당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해 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2016년도 소득내용을 신고하신 걸텐데, 2016년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국에 신고하신 것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CRA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즉, 잘못된 소득금액이 신고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소득금액은 T4 슬립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슬립들을 다 받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소득신고를 하신 것 맞나요?
글에 쓰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어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2. CRA에서 온 메일을 잘 읽어보시면, 왜 1000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세요.
소득신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 (가정입니다) 20,000불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당연히 소득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세금 추징금액이 1000불이라면 당연히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신고는 쉽게 말해서 조삼모사예요. 꽁돈을 받으시는것도 아니고, 쌩돈을 떼이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이 징수되었다면, 향후에 세금신고 절차를 통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과표를 낮춤으로써 과도하게 걷어간 세금을 환급 받으시는것이고,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었다면, 향후에 그 소득을 신고하시게 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정부에서는 미처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즉, 세금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덜 떼어간 부분은 떼어가고, 너무 많이 떼어간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총 가처분 소득에는 변함이 없어요.
CRA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있는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나 본데, 영어로 작성하셔서 CRA주소로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구요, CRA에서 온 편지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어가 힘드시면, 통역을 대동하셔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CRA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잠깐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3. 일단 CRA와 연락을 하신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에, 다시 서류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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