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몬트리올을 포함한 캐나다 쾌백주에서는
임신후 언제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임신
중절에 관한 법적 기한이 없고 쾌백의료보험카드
소지자 혹은 타당한 이민자증명서류(valid
immigration certificate-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소지자는 임신중절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래 인터넷 싸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전화로
약속을 잡고 질문응답을 하신 후,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https://www.santemontreal.qc.ca/en/public/health-a-z/abortion/get-a-free-appointment-at-an-abortion-clinic/
2.https://www.educaloi.qc.ca/en/capsules/abortion-no-legal-time-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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