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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f2018.06.11 20:38
그 교재 하나 받아봐야 겠네요.
그분 친구분이나 가족이면 꼭 알려주세요.
원래 한국학원 강사들은 아무데서나 무단복사해서 교재 만들어 쓰는데 
캐나다에서 그러다간 아작납니다.
그건 copyright 때문에 소송 정도가 아니고 범죄행위라서 영주권 박탈이에요. 
만약 교재가 자신이 직접 쓴게 아니라면 한 페이지라도 개인이 사용 목적을 넘기면 처벌 받아요. 만약 여러장이나 짜집기 복사라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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