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3f2018.06.11 20:38 그 교재 하나 받아봐야 겠네요.그분 친구분이나 가족이면 꼭 알려주세요.원래 한국학원 강사들은 아무데서나 무단복사해서 교재 만들어 쓰는데 캐나다에서 그러다간 아작납니다.그건 copyright 때문에 소송 정도가 아니고 범죄행위라서 영주권 박탈이에요. 만약 교재가 자신이 직접 쓴게 아니라면 한 페이지라도 개인이 사용 목적을 넘기면 처벌 받아요. 만약 여러장이나 짜집기 복사라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